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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 등급 (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조 제2항)

장애 등급 장애 정도
2급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
3급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
4급 4급 1호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
4급 2호
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
5급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
6급
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

청각장애 혜택절차

절차 1
복지카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.
  • 이비인후과

    청력 검사 진행
    요청서류
    장애 진단서
    검사 결과지
    진료 기록지
  • 주민센터

    등본 주소지상 방문
    사회복지과 제출 서류
    장애 진단서
    검사 결과지
    진료 기록지
  • 국민연금공단

    장애 등급 심사
   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등급부여 심사기간
    (30일~45일)
  • 주민센터

    복지 카드 발급
    복지카드가 없으면 전화로 통지
절차 2
보조금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.
  • 이비인후과

    제출 :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확인서(대용)
    요청 : 보장구처방전
  • 구입처

    제출 : 보장구처방전
    요청 : 세금계산서
  • 이비인후과

    제출 : 보장구처방전 세금계산서
    요청 : 보장구검수 확인서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

    제출 : 통장사본
    보장구처방전
    보장구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
    복지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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