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입비 환급
구입비 환급
구입비 환급
청각장애 등급 (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조 제2항)
장애 등급 | 장애 정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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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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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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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급 | 4급 1호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4급 2호 |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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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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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급 |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청각장애 혜택절차
- 절차 1
- 복지카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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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비인후과
청력 검사 진행
요청서류
장애 진단서
검사 결과지
진료 기록지 -
주민센터
등본 주소지상 방문
사회복지과 제출 서류
장애 진단서
검사 결과지
진료 기록지 -
국민연금공단
장애 등급 심사
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등급부여 심사기간
(30일~45일) -
주민센터
복지 카드 발급
복지카드가 없으면 전화로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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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 2
- 보조금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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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비인후과
제출 :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확인서(대용) 요청 : 보장구처방전 -
구입처
제출 : 보장구처방전 요청 : 세금계산서 -
이비인후과
제출 : 보장구처방전 세금계산서 요청 : 보장구검수 확인서 -
국민건강보험공단
제출 : 통장사본
보장구처방전
보장구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
복지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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